2021년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어민공익 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2.10 조회수 : 61 전화번호 : 063-560-8136 2021년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어민공익 수당)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어업경영체 등록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지원내용 어가당 연 60만원 ※ 농민공익수당 신청자 제외, 농민 공익수당 우선 적용 ※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어촌계장(또는 소재지 이·통장)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어업경영사실확인서 첨부(불가 시 어업인 확인서 제출) ○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및 유선문의(☎ 063-560-8136) 수산업어촌공익적가치지원시행지침(최종).hwp(143 kb)수산업어촌공익적가치지원시행지침(최종).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