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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및 수요조사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02.07
  • 조회수 : 157
  • 전화번호 : 560-8127
1.사업명: 2021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지원(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2.지원조건: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3. 지원대상: 축산업허가(등록)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제외: 농협 임직원 등 공기업 재직자 등,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 구제역 등 발생농가, 19.1.1이후 축산관계 법령 위배 처분받은 농가 
4. 자금용도: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5. 대출기관: 고창군 지역 농축협

2021년도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전문).pdf(947 kb)2021년도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전문).pdf바로보기
사업신청서및대출관련서류.pdf(159 kb)사업신청서및대출관련서류.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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