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귀농인 서포트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2.16 조회수 : 205 전화번호 : 063-560-8106 1. 신청기간 : 2021. 2. 15. - 2. 26. 2. 지원금액 : 1농가당 200만원 이내(종자, 비료, 농약 등 영농에 필요한 경상적 비용 지원 3. 지원대상 - 고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6. 1. 1. 이후 귀농한 농업경영주로 -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농업경영체등록 상 경영주여야 함 - 농업경영 면적이 10,000평방미터 이하여야 함 4.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5. 신청서류 : 붙임 참조 2021초보농업인서포트지원사업시행지침.hwp(92 kb)2021초보농업인서포트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