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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귀농인 서포트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02.16
  • 조회수 : 205
  • 전화번호 : 063-560-8106
1. 신청기간 : 2021. 2. 15. - 2. 26.
2. 지원금액 : 1농가당 200만원 이내(종자, 비료, 농약 등 영농에 필요한 경상적 비용 지원
3. 지원대상
   - 고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6. 1. 1. 이후 귀농한 농업경영주로
   -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농업경영체등록 상 경영주여야 함
   - 농업경영 면적이 10,000평방미터 이하여야 함
4.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5. 신청서류 : 붙임 참조

2021초보농업인서포트지원사업시행지침.hwp(92 kb)2021초보농업인서포트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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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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