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3.21 조회수 : 279 전화번호 : 1. 사업목적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3.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이하 (생활, 건강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 금액 4. 지원종류 및 내용 - 생활지원 : 월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내외(220만원 한도) - 학업지원 : 수업료,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월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위 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함. 5.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접수기간 : 연중(5.31. 중점 접수기간) - 구비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 영수증) · 기타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타 법령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21특별지원사업_신청서.hwp(82 kb)21특별지원사업_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