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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소년특별지원사업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03.21
  • 조회수 : 279
  • 전화번호 :
1. 사업목적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중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3.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이하 (생활, 건강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 기타 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 금액
 

4. 지원종류 및 내용
  - 생활지원 :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 200만원 내외(220만원 한도)
  - 학업지원 : 수업료,학교운영비(15만원 이내), 검정고시(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 법률지원 :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위 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함.

5.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접수기간 : 연중(5.31. 중점 접수기간)
  - 구비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 영수증)

· 기타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타 법령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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