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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06.17
  • 조회수 : 39
  • 전화번호 : 063-560-8126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1. 12. 17.(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20년 연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지원내용 : 2020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 제외대상 : 폐업, 유흥단락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신청장소 : 군청 상생경제과, 고창읍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청장소 비치),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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