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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접수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07.09
  • 조회수 : 122
  • 전화번호 : 063-560-8126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에 유실, 전파, 반파, 침수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피해를 입으신 분은 고창읍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 지원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 단순한 누수 등(배수관 관리 소홀 등 인재)에 의한 침수인 경우
- 비영리법인 그리고, 관리부실로 인한 단순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피해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경우
- 빈 사업장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되, 이사,입주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 제품,장비,자재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시장,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 제품,장비,자재의 피해를 조사하는 이유는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
-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액은 제외

기타사항은 첨무 분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피해소상공인지원기준(고창읍).hwp(74 kb)집중호우피해소상공인지원기준(고창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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