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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안내(월 70만원 10%할인)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1.16
  • 조회수 : 243
  • 전화번호 : 063-560-8136
○ 판매기간 : 2024. 1. 15. ∼ 12. 24.(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판매유형 : 지류, 카드, 모바일 통합
○ 구매한도 : 1인 구매한도 70만원까지(50만원->70만원) ※ 고창사랑상품권 구입연령은 만19세 이상이며, 본인 외 구매가 불가합니다.
○ 할 인 율 : 10%
○ 구 매 처 : 관내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제외), 고향사랑 페이 앱.
○ 사 용 처 :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 ※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단, `23년까지 발행된 지류상품권 및 정책수당으로 발행된 상품권은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ex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 지원금 , 결혼축하금, 유료관광객 환급금, 임신 및 산후조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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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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