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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172
  • 전화번호 : 063-560-8136
2024년 산불조심기간 중 관내 주요 산림 및 등산로에 대한 산불예방·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 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입산통제기간에 입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입산허가신청서.hwp(38 kb)(붙임)입산허가신청서.hwp바로보기
(붙임)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지정고시문(1).hwp(64 kb)(붙임)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지정고시문(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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