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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276
  • 전화번호 : 063-560-8106

 ○ 신청기한 : 2024. 1. 26.(금)
 ○ 지원내용 : 농가주택수리 및 개보수 지원
 ○ 지원범위 : 가구당 5,000천원 주택 수리비 중 4,500천원 이내 지원(보조 90%, 자부담 10%)/ 10세대 지원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요소 제외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고창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공고일 기준 2024.01.15.만 5년이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지원대상께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685 kb)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hwp(67 kb)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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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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