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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3.03.31
  • 조회수 : 211
  • 전화번호 : 0635608110
1. 사업명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2. 내   용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3년간 지급하는 사업임
  *저탄소 농업기술 : 고효율보온자재, 논물관리 및 바이오차 등 세부기술목록은 붙임 확인
3. 참여자격 : `10년 4월14일 이후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업경영체(개인 또는 법인)
4. 사업혜택 : 온실가스 감축량 1톤CO2당 1만원의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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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2. 내   용
    -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줄어든 감축량만큼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사업
3. 참여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관련 지자체 등
4. 사업혜택 : 온실가스 감축량 1톤CO2d당 약 2만원 내외(2022년 거래가 기준)

* 신청기간 : '23. 4. 3. (월) ∼ 4. 28.(금) 4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감축사업 신청 서약서 등(붙임 참조)
* 제출방법: (우편)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전자우편) arcop@koat.or.kr, (팩스) 063-919-1598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사업설명자료외2.zip(19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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