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6.08.14 조회수 : 30 전화번호 : 063-560-8487 ◎ 사업명 :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및 가축사육업 보유 농가(개인·법인) ◎ 사업내용 : 동물복지인증 관련 컨설팅 자문비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40%(4백만원), 지방비 40%(4백만원), 자부담 20%(2백만원) -'26년 기준이며, '27년은 당해년도 예산 확정시 재안내 2026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x(414 kb)2026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