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관련 안내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6.08.11 조회수 : 73 전화번호 : 063-560-8453 ‘27. 2. 7.(일)부터 시행되는「개식용종식법」주요 내용 ► (시행 일자) ’27년 2월 7일부터 금지(제5조)·벌칙(제17조) 규정 전면 시행 ► (금지 행위) 누구든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 금지 * 반려견, 유기·유실견 등 품종, 출처 등에 상관없이 모든 개 대상 ► (벌칙) 도살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지 행위 예시 (예시①) 키우던 반려견, 마당개를 도살하는 행위 불법 (예시②) 주인 없는 개를 도살하는 행위 불법 (예시③) 이웃한테 받은 개를 도살하는 행위 불법 (예시④) 복날 잔치를 위해 마을회관 앞에서 개를 도살하는 행위 불법 개식용종식홍보자료.hwpx(1485 kb)개식용종식홍보자료.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