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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관련 안내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6.08.11
  • 조회수 : 73
  • 전화번호 : 063-560-8453

‘27. 2. 7.()부터 시행되는개식용종식법주요 내용

(시행 일자) ’2727부터 금지(5벌칙(17) 규정 전면 시행

 

(금지 행위) 누구든지 식용 목적으로 개*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 금지

* 반려견, 유기·유실견 등 품종, 출처 등에 상관없이 모든 개 대상

 

(벌칙) 도살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 행위 예시

(예시) 키우던 반려견, 마당개를 도살하는 행위 불법

(예시) 주인 없는 개를 도살하는 행위 불법

(예시) 이웃한테 받은 개를 도살하는 행위 불법

(예시) 복날 잔치를 위해 마을회관 앞에서 개를 도살하는 행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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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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