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 표시 관련 알림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6.07.31 조회수 : 20 전화번호 : 063-560-845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양벌꿀 표시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영업자께서는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식품유형이 사양벌꿀인 경우, 제품명에 ‘벌꿀’표현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식품유형명인‘사양벌꿀’을 명확히 써야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을 통하여, 벌꿀류(벌꿀 및 사양벌꿀) 표시사항을 규정 사양벌꿀표시관련알림.pdf(275 kb)사양벌꿀표시관련알림.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