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 열람을 위한 시스템 운영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6.07.09 조회수 : 24 전화번호 : 063-560-8126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 ○ 공개기간 : 7. 8.(수) ~ 7. 31.(수)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등록 관련 정보는 등록자의 요청, 등록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 열람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nongupez.go.kr)을 통한 열람 2026년도기본형공익직불금등록정보열람을위한시스템운영안내.hwpx(581 kb)2026년도기본형공익직불금등록정보열람을위한시스템운영안내.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