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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6.07.02
  • 조회수 : 35
  • 전화번호 : 0635608276
신청기한 : 7.24.(금)
-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 지원면적 : 비닐온실 : 330㎡ 이상 990㎡ 이하, 저온시설 : 16.5㎡ 이상 33㎡ 이하
- 지원단가 : 지원한도- 200백만원/개소 (보조 70%, 자담 30%)
             (토양개량작업 최대 20백만원/ha)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SS기는 최대 보조금 7백만원)

구분

비닐온실

저온시설

단동

연동

저장고

선별장

신규

33천원/㎡

130천원/㎡

1,300천원/㎡

900천원/㎡

개·보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30% 이하

 
- 필요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별 판매실적 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농지원부(사본), 임대차계약서, 재해보험 가입증서,

친환경농업 교육관련 수료증 등 교육이수 증빙자료,

보조사업 이력서, 사업자 명의 예금잔액확인서


 

2026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2).hwpx(227 kb)2026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2).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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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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