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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안내

  • 작성자 : 해리면
  • 작성일 : 2026.05.18
  • 조회수 : 94
  • 전화번호 : 063-560-8307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2.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 25만원
3.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중 선택
4. 신청방법 : 온라인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ARS 등
                    오프라인 : 주민행복센터, 은행 영업점 방문
5. 신청·지급기간 : 2026.5.18.(월) ~ 2026.7.3.(금)
6. 사용기한 : 2026.8.31.(월) 까지 ※ 1·2차 동일
7. 사용지역 : 고창군
8.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붙임  1.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신청서(고유가피해지원금).hwp(84 kb)신청서(고유가피해지원금).hwp바로보기
위임장(고유가피해지원금).hwp(61 kb)위임장(고유가피해지원금).hwp바로보기
이의신청서(2차지급용).hwp(90 kb)이의신청서(2차지급용).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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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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