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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작성자 : 해리면
  • 작성일 : 2026.05.11
  • 조회수 : 58
  • 전화번호 : 063-560-8294
2026년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1.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 기타,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2.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 감면을 빠뜨린 경우
3. (과다 공제) 공제, 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금) ~ 6. 1.(월)

붙임 :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분 1부.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2종.

근로자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pdf(1529 kb)근로자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pdf바로보기
근로자간편신고리플릿2종.pdf(651 kb)근로자간편신고리플릿2종.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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