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6.04.24 조회수 : 88 전화번호 : 063-560-8193 ○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신청일 기준)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2025년도에 고창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고구마, 건고추, 양파를 생산하여 품목별 주 출하기에 고창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또는 참여조직)을 통해 계통출하(수탁)한 농업인 ※ 고창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1) :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 고창군 통합마케팅 참여조직(9) : 고창농협, 선운산농협, 해리농협, 대성농협, 흥덕농협, ㈜고창황토배기유통, 고창배(영),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 혜미원(영) ○ 지원범위 : 1,000㎡ ~ 10,000㎡ ※ 지원상한 : 전체품목 합산면적 10,000㎡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 ○ 지원품목 : 3개품목(고구마, 건고추, 양파) ○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50% 지원 - 면적당 생산단수는 전국 평균수량 적용 - 지원면적은 최소 1,000㎡ ~ 최대 10,000㎡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출하내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통장사본 ○ 신청기한 : 2026. 5. 14.(목)까지 고창군주요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지원계획(4).hwpx(73 kb)고창군주요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지원계획(4).hwpx바로보기 고창군주요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운용지침(2).hwp(206 kb)고창군주요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운용지침(2).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