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계획 안내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26.04.23 조회수 : 215 전화번호 : 063-560-8307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60만원 (기초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 50만원 (소득하위 70%) 25만원 2.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중 선택 3. 신청방법 : 온라인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ARS 등 오프라인 : 주민행복센터, 은행 영업점 방문 4. 신청·지급기간 (기초·차상위 등) 1차 2026.4.27.(월) ~ 2026.5.8.(금) (소득하위 70%) 2차 2026.5.18.(월) ~ 2026.7.3.(금) 5. 사용기한 : 2026.8.31.(월) 까지 ※ 1·2차 동일 6. 사용지역 : 고창군 7.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붙임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1부. 2.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제한처(업종제한) 1부. 끝. 고유가피해지원금사용처(고창군).xlsb(4021 kb) 고유가피해지원금사용제한처.xlsx(5491 kb)고유가피해지원금사용제한처.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