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6.03.24 조회수 : 90 전화번호 : 063-560-8453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지 내 벌채한 소나무를 외부로 반출(화목용 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한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26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시행공고문.hwp(115 kb)2026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시행공고문.hwp바로보기 2026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대상지조서.xlsx(12 kb)2026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대상지조서.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