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6.01.22 조회수 : 57 전화번호 : 0635608487 ○ 신청기간 : 2. 20.(금)까지 ○ 지원범위 : 1세대당 5,000천원 이내 / 10세대 - 가구당 5,000천원 주택 수리비 중 4,500천원 이내 지원(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내용 : 농가주택수리 및 개보수 지원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요소 제외 - 불법 증축 및 개보수 지원불가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고창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공고일 기준 2026.1.22. 기준 만 5년이내) 2026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2).hwp(1024 kb)2026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2).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