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반기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6.01.20 조회수 : 98 전화번호 : 0635608221 2026 상반기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 25.(수)까지 2. 지원범위 : 가구당 5,000천원 주택 수리비 중 4,500천원 이내 지원 (보조 90%, 자부담 10%) 3. 지원대상 - 고창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창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공고일 2026.01.22. 기준 만 5년이내)로, (◯◯시 ◯◯동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고창군 ◯◯읍면으로 전입) -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임차)후 수리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 ※ 주민등록상 전입 기준 ※ 임차의 경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경우(신청일 기준 잔여기간 4년 이상)에 한함. ※ 의무거주기간 : 5년 (보조금지원 대상자는 타지역으로 주소지 변경시 보조금 회수조치) 4. 구비서류 - 필수제출 : 신청서, 주택수리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재산세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주택수리동의서(임차 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선택제출 : 교육이수증(미제출시 평가 0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미제출시 평가3점), 자원봉사활동확인서(가산점)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1).hwp(671 kb)2026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