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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농업재해 관련 농가의 재해예방 안전조치 안내 (미이행 시 복구비 미지원)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5.12.09
  • 조회수 : 53
  • 전화번호 : 063-560-8281
겨울철 농업재해 관련 농가의 재해예방 안전조치 안내 (미이행 시 복구비 미지원) 1번째 이미지
겨울철 농업재해 관련 농가의 재해예방 안전조치 안내 (미이행 시 복구비 미지원) 1번째 이미지
겨울철 농업재해 관련 농가의 재해예방 안전조치 안내 (미이행 시 복구비 미지원) 2번째 이미지
겨울철 농업재해 관련 농가의 재해예방 안전조치 안내 (미이행 시 복구비 미지원) 2번째 이미지

전북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에 올해부터 신설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해예방 활동에 미온적 대처로 피해발생 시 복구비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하오니 필히 사전점검 및 시설보완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내용 :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막과 보온덮개 등을 제거하지 않거나 보강지주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 농가의 재해예방 안전조치 미이행 시 복구비 미지원 (농식품부 시달내용 반영)
* 시설하우스, 인삼재배시설, 과수원 등 안내 철저

 (시설하우스)
  - 내재해형 하우스 및 보강지주대(단동 일중) 미설치 시 복구비 지원 불가
  - 골조, 찢어진 비닐 보강, 보수 철저(미이행 시 복구비 지원 불가)
  - 보온덮개 및 비닐 덧씌우기 등 보온 관리 철저(미이행 시 복구비 지원 불가)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천창 완전 개방, 피복재 사전 제거, 보온덮개 정리 등 대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수행

 (인삼재배시설)
  - 표준규격 해가림시설 설치, 차광막 제거, 지주대 보강 등 철저(미이행 시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
    -> 특히 차광막의 경우 제거 여부 조사 예정
  - 차광막 걷기, 붕괴 위험 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차광지 찢기, 내재해형 해가림 시설로 복구, 과습에 따른 부패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고랑/배수로 정비 및 방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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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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