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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5.11.26
  • 조회수 : 63
  • 전화번호 : 0635608276

○ 신청기한 : 2025. 12. 15.(월)까지/상하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방문신청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900원/㎡), 노지(450원/㎡)

- 보조50%, 자부담50%

○ 사업대상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 사업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한 농지 1m 이상 뒤집기 작업으로 토양개량

※포크레인 작업 업체는 고창군 업체로 선정

○ 지원면적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처리)

- 비닐하우스:660㎡(200평)~16,500㎡(5,000평)

- 노지 : 660㎡(200평)~3,300㎡(1,000평)

○  사업신청 시, 사업대상지 현장사진 필요, 
     임차필지 신청 시,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 세부사항 : 붙임참조

 

2026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133 kb)2026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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