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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54
  • 전화번호 : 0635608221
1. 신청기간 : 2025. 10. 24.까지
2. 신청대상(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함) 
  - 만65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1959. 1. 1.이후 출생)
  - 전입 3년 이내(2022. 1. 1. 이후 전입)
    ※  ○○시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다가 고창군 ○○읍면으로 전입(도시지역→농촌지역)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
3. 지원금액 : 1인 1백만원(3년 분할 지급)
  - 1년차 : 500,000원(50%)
  - 2~3년차 : 각250,000원(25%)
  - 추가지원금 : 전 가족 전입시 1인 지원금액분 추가지원(단, 1인 단독세대 제외)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 주민행복센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720 kb)2025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5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신청서.hwp(63 kb)2025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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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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