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5.09.24 조회수 : 40 전화번호 : 0635608522 ❍ 신청기간 : 2025. 9. 23. ~ 11. 28.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자금 사용 용도 및 지원 조건 - (시설 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설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구입은 제외 *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리모델링(증축, 개·보수 등) 제조·가공 설비 교체 등 -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구분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운영자금 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변동금리 상환기간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 한도액 개소당 최대 20억원 개소당 최대 3억원 ※ 변동금리 :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최종 금리에서 농업인은 2.0%, 비농업인은 1.0% 지원 ❍ 지원형태 : 융자지원(이차보전) ❍ 대출기한 : 자금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2026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사업시행지침(농식품부).hwpx(149 kb)★2026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사업시행지침(농식품부).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