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25.09.15 조회수 : 52 전화번호 : 063-560-8302 1. 사 업 명 :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9. 15.(월) ~ 10. 13.(월) 3. 사 업 량 : 가정용 CCTV 2가구, 안심장비 9가구 (2차 사업 추진 이후 잔여 물량) 4. 대 상 : 고창군민 1인 가구☞ 우선지원 기준 적용 (1순위)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2순위) 남성 1인가구 (3순위)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조손가정(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할머니+손자녀,할아버지+손자녀) (4순위) 23년 이전 지원대상*(동일품목 지원 불가/지원연도 포함 2년 초과 대상) 5. 신청방법 : 맞춤형복지팀 방문신청(063-560-8302) 6.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 등 7. 지원내용 : 실외형 CCTV 또는 안심장비 최대 3종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1인가구주거안전방문지킴이지원사업공문.hwp(273 kb)2025년1인가구주거안전방문지킴이지원사업공문.hwp바로보기 붙임1.전북특별자치도가정용(CCTV)서비스설치지원신청서.hwp(109 kb)붙임1.전북특별자치도가정용(CCTV)서비스설치지원신청서.hwp바로보기 붙임2.전북특별자치도안심장비(3종)설치·지원신청서.hwp(96 kb)붙임2.전북특별자치도안심장비(3종)설치·지원신청서.hwp바로보기 붙임3.질문과답변.hwp(238 kb)붙임3.질문과답변.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