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해리면

사이트맵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해리면
  • 작성일 : 2025.09.15
  • 조회수 : 52
  • 전화번호 : 063-560-8302
1. 사  업 명 :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9. 15.(월) ~ 10. 13.(월)
3. 사  업 량 : 가정용 CCTV 2가구, 안심장비 9가구 (2차 사업 추진 이후 잔여 물량)
4. 대      상 : 고창군민 1인 가구☞ 우선지원 기준 적용
  (1순위)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2순위) 남성 1인가구
  (3순위)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조손가정(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할머니+손자녀,할아버지+손자녀)
  (4순위) 23년 이전 지원대상*(동일품목 지원 불가/지원연도 포함 2년 초과 대상)
5. 신청방법 : 맞춤형복지팀 방문신청(063-560-8302)
6.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 등
7. 지원내용 : 실외형 CCTV 또는 안심장비 최대 3종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1인가구주거안전방문지킴이지원사업공문.hwp(273 kb)2025년1인가구주거안전방문지킴이지원사업공문.hwp바로보기
붙임1.전북특별자치도가정용(CCTV)서비스설치지원신청서.hwp(109 kb)붙임1.전북특별자치도가정용(CCTV)서비스설치지원신청서.hwp바로보기
붙임2.전북특별자치도안심장비(3종)설치·지원신청서.hwp(96 kb)붙임2.전북특별자치도안심장비(3종)설치·지원신청서.hwp바로보기
붙임3.질문과답변.hwp(238 kb)붙임3.질문과답변.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해리면
  • 전화번호 : 063-560-8301

최종수정일 : 2025-10-0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