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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5.09.10
  • 조회수 : 28
  • 전화번호 : 063-560-8370

○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 지  역 : 고창군
○ 대  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전라북도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 금지
○ 기  간 : 2025. 10. 1. 00:00부터 2026. 2. 28. 24:00까지
○ 벌  칙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처 : 고창군 축산과(063-560-2612)

250831소돼지분뇨의권역외이동제한명령공고(고창).hwpx(59 kb)250831소돼지분뇨의권역외이동제한명령공고(고창).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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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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