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5.09.09 조회수 : 18 전화번호 : 0635608492 1. 신청기한 :~ 9. 12(금) 2. 신청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 판매하는 업체 3. 지원요건 -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업체(운영실적 1년 이상) 4. 사업내용 - 개별지원 : (필수) 마케팅활성화(매체광고, 홍보물, 디자인 패키지 개발 등) (선택) 제품개발(R&D포함) - 공동마케팅 : 전시회 참가 및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5. 지원내용 - 개별지원 : 개소당 27,000천원(보조 : 13,500 / 자담 13,500) 지원 - 공동마케팅 : 개소당 18,000천원(보조 : 13,500 / 자담 4,500) 지원 - 위탁기관 운영비 : 보조 100,000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식품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방식변경(안).hwpx(123 kb)전통식품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방식변경(안).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