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5.08.19 조회수 : 25 전화번호 : 063-560-8164 # 사업 대상자 ❍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2022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시군 특화작목 지원-아열대과수 포함) 시군에서 신소득작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품목의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 시군 특화작목은 시군에서 선정한 품목이며,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약정이 없어도 무관 ** 아열대과수는 만감류, 애플망고, 파파야, 바나나 등이며,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약정 무 # 지원제외 대상자 ❍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2022년 이후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 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2023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 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 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이행 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가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2025년 신규 약정체결자는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나, 차년도부터 전년도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26년 타 사업 신청시 ‘25년 출하약정률 적용) ❍ 3 년 이내 원예특작 관련 보조사업 교부결정 이후 포기자(’21년 포기 시 ’25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경과자(’22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5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지원조건 ❍ 세부사업 : ①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지원, ②시군특화품목(아열대과수 포함) 지원 ❍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 재원비율 : 도비(균이) 42%, 군비 8%, 자담 50% ❍ 기준단가 : (일중) 25,000원/m², (이중) 30,000원/m², (연동) 130,000원/m² ❍ 비닐하우스(단동/연동) 배정 비율 구 분 배정 비율 단가 비 고 단동 하우스 60~70% (일중) 25,000원/㎡ (이중) 30,000원/㎡ 연동 하우스 30~40% 130,000원/㎡ 입찰 ※ 군 내부사정(사업수요량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설별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관련 설비 및 장비 추가 구축 가능 - 사업비 범위내에서 기반조성, 온실신축,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보온커튼 시설(국비사업 단가적용) 등 설치 허용 ※ ICT, 양액시설 시설 등은 국비사업(ICT융복합확산)으로 추진 - 구조 안전 진단 후 기존하우스의 증축 가능 - 단, 본사업과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660㎡ 이상, 1,000㎡ 한도 * 토지의 형상 상 660㎡ 1동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시, 현실에 맞게 2동으로 나누어 설치(추가사업비 적용 가능) ❍ 사업 완료 후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의무 가입 - 수요조사 신청 : ~9.8(월) 고수면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