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신림면

사이트맵

26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5.08.19
  • 조회수 : 22
  • 전화번호 : 0635608492

   # 사업 대상자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2022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시군 특화작목 지원-아열대과수 포함) 시군에서 신소득작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품목의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 시군 특화작목은 시군에서 선정한 품목이며,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약정이 없어도 무관

** 아열대과수는 만감류, 애플망고, 파파야, 바나나 등이며,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약정 무

지원제외 대상자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2022년 이후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 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2023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 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 자연재해, 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이행 시 제외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가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2025년 신규 약정체결자는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나, 차년도부터 전년도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26년 타 사업 신청시 ‘25년 출하약정률 적용)
년 이내 원예특작 관련 보조사업 교부결정 이후 포기자(’21년 포기 시 ’25년 신청 가능)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경과자(’22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5년 신청 가능)

       ※ ,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지원조건

세부사업 :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지원, 시군특화품목(아열대과수 포함) 지원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 재원비율 : 도비(균이) 42%, 군비 8%, 자담 50%

기준단가 : (일중) 25,000/m², (이중) 30,000/m², (연동) 130,000/m²

비닐하우스(단동/연동) 배정 비율

 

구 분

배정 비율

단가

비 고

단동 하우스

60~70%

(일중) 25,000/

 

(이중) 30,000/

연동 하우스

30~40%

130,000/

입찰

군 내부사정(사업수요량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설별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관련 설비 및 장비 추가 구축 가능

- 사업비 범위내에서 기반조성, 온실신축,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보온커튼 시설(국비사업 단가적용) 설치 허용

ICT, 양액시설 시설 등은 국비사업(ICT융복합확산)으로 추진

- 구조 안전 진단 후 기존하우스의 증축 가능

- , 본사업과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

지원규모 : 660이상, 1,000한도

* 토지의 형상 상 6601동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시, 현실에 맞게 2으로 나누어 설치(추가사업비 적용 가능)

사업 완료 후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의무 가입
 

- 수요조사 신청 : ~9.8(월) 신림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신림면
  • 전화번호 : 063-560-8491

최종수정일 : 2025-08-2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