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농특산품 직거래 판촉행사 지원사업 추가 신청(~6.26.)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5.06.19 조회수 : 37 전화번호 : 0635608372 신청기간 : 2025. 6. 19.(수) ∼ 6. 26.(목) 잔여사업량 : 8회 정도(대도시 직거래 6회, 읍·면 자매결연 도시 직거래 2회) 잔여사업비 : 4,400천원(군비) * 대도시 직거래 : 회당 400천원, 1개 업체당 최대 2회 참가 지원 * 읍·면 자매결연 도시 직거래 : 회당 1,000천원, 1개 업체당 최대 1회 참가 지원 사업대상 : 고창군 농특산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 및 읍·면 자매결연 농특산품 판촉 행사 추진 단체 등 사업내용 :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 및 읍면 자매결연 농·특산품 판촉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비용 지원(교통비, 숙박비, 식비, 홍보비 등) 2025년고창농특산품직거래판촉행사지원사업추진계획.hwp(112 kb)2025년고창농특산품직거래판촉행사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