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5.04.28 조회수 : 12 전화번호 : 063-560-8136 1. 정부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축사)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2. 보험 목적물 : 가축(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3. 보험 판매기간 : 연중 4. 접수처 : 재해보험사업자 대리점(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2025년가축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3).hwpx(342 kb)2025년가축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3).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