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5.04.18 조회수 : 24 전화번호 : 0635608372 가. 신청기한 : ~ 5.2.(금)까지 나. 사업대상 - 수산관계법령 및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면허·허가·신고를 필한 어업인 및 단체(영어조합법인 등)이면서 양식 어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자 - 방역교육을 이수한 자(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자 -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등록 필, 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함) 다. 사업내용 : 기계·장비·소독시설의 구입·설치, 설계비, 공사감리비, 건물 신·증축 비용, 폐사체 처리를 위한 보관장비, 수거장치, 수거차량 등 부대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악취저감시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 일체 (*열처리 시설 반드시 포함 / 폐사체 처리시설에 포함된 보관장비, 수거차량 등 비용지원 인정, 부지 매입 및 운영비 제외) 접수처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063-560-2733) 양식수산물폐사체처리지원사업모집공고(3차).hwp(70 kb)양식수산물폐사체처리지원사업모집공고(3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