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3.09.24 조회수 : 246 전화번호 : 063-560-8367 2023년 4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3. 9. 25.(월) ~10. 6.(금) 2. 접 수 처: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3. 대 상: 고창군에 사업장을 운영중인(3개월 이상) 소상공인 4.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 업종 5. 융자한도: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6. 융자기간: 3년 (1년거치 2년상환) 7. 이차보전: 연 5%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 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을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8.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서식) 1부. 끝. 2023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81 kb)2023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