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3.09.22 조회수 : 93 전화번호 : 0635608281 ○ 접수기간 : 2023. 9. 25.(월)∼ 10. 5.(목) ○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한 자 - 제외 업종 ○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 이차보전 : 연 5%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 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을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2023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2).hwp(81 kb)2023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2).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