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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한시적 가축재해보험 폭염관련 신규계약 및 증액제한> 홍보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19.03.20
  • 조회수 : 114
  • 전화번호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발표한  '19년 주요제도 개선(안)'에 따라
여름철(6월~8월) 한시적 푝염관련 신규계약 및 가입금액 증액이 제한되오니
폭염특약을 추가하거나 신규가입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전(5월말 이전)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단, 보험종기에 의한 갱신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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