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한시적 가축재해보험 폭염관련 신규계약 및 증액제한> 홍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19.03.20 조회수 : 114 전화번호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발표한 '19년 주요제도 개선(안)'에 따라 여름철(6월~8월) 한시적 푝염관련 신규계약 및 가입금액 증액이 제한되오니 폭염특약을 추가하거나 신규가입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전(5월말 이전)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단, 보험종기에 의한 갱신을 가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