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4.03.01 조회수 : 148 전화번호 : 063-560-8212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1번째 이미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19.) 전후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본-붙임1_전입신고에따른선거일투표소안내문(출력용).jpg(1516 kb)사본-붙임1_전입신고에따른선거일투표소안내문(출력용).jp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