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4.02.21 조회수 : 232 전화번호 : 063-560-8203 2024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4. 2. 20.(화) ∼ 2024. 3. 19.(화)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사업량 241동 17동 63동 건축용도 주택 (부지내 부속건축물 포함) 창고·축사 슬레이트 철거대상 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미해당) 지원범위 o 취약계층① : 전액지원 o 일반대상 : 1동당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 최대 7백만원 지원가능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지원 o 취약계층① (건축물 소유자 거주시) 최대 1,000만원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 - 거주자의 장기거주 가능성·지원 필요성에 따라 최대 1,000만원 o 일반대상② : 1동당 300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 또는 가옥과세, 사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 기타취약계층인 경우 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등 ※사업자 직접 선정 후 철거·처리 불가(개인별 보조금 지급 사업 아님) 노후슬레이트철거·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신청안내.odt(10 kb)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