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 재공고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0.07.29 조회수 : 35 전화번호 : 사업대상: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수사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면허,허가 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신청기간: 2020. 7. 29 ~ 8. 28 (31일간) (방문접수) 지원조건: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1,140백만원(융자 912백만원, 자담 228백만원) 지원내용: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제출서류: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공고문 참조 접수처: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063-560-264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063-560-2642)에 문의 바라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0년양식시설현대화사업계획공고(8차).hwp(73 kb)2020년양식시설현대화사업계획공고(8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