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대산면

사이트맵

2024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3.03.31
  • 조회수 : 206
  • 전화번호 : 063-560-8370

2024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자는 23. 4.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목적)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과수 주산지 중 30ha(수출단지 1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반경 3km 이내로 한정)
(지원내용) 용수개발(관정, 양수장 등 관개용수 개발),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 방지 축대설치 등)

(지원조건) 조사설계비(한국농어촌공사, 국비 100%), 기반조성비(시‧군,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단가) 조사설계비(547천원/ha), 기반조성 사업비*
                  
* Ⅰ유형(단일정비) : 42,292천원/ha, Ⅱ유형(복합정비) : 46,991천원/ha, Ⅲ유형 51,690천원/ha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예정지조사(시‧군, 시‧도) → 현지실사(시‧도,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대상지구 심의선정(농식품부)

(신청시 제출서류) 예정지조사 결과(시‧도 총괄), 지구별 예정지조사 결과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목적) 과실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지원대상) 지자체, 생산자단체(농협, 조공법인 등)
(지원자격 및 요건)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가능하고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

(지원내용)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일괄지원
(지원조건)
- 신규 : 공공유형(국고 50%, 지방비 50%), 일반유형(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보완 : 공공유형(국고 50%, 지방비 50%), 일반유형(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단가) 150억원/개소 이내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신청(군 또는 생산자단체) 사업성진단 신청() 사업성진단(aT)
     
사업성진단 결과를 반영한 최종사업계획서 제출(시‧군, 시‧도)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농식품부)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성진단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예정지(부지) 조사서, 사업신청자 명세서,
                           
사업성진단 결과 반영 현황

유통시설현대화
(목적)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유통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과수산업발전계획 상 참여조직(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 등)
(지원대상 사업규모)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2천톤~8천톤 조달가능한 조직체 APC(과일전문 APC) 시설의 증설보완
(지원내용)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지원조건) 국고 30%, 자방비 30%, 자담 40%
(지원단가) 700백만원/개소 이내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신청(참여조직) → 예비심사() → 신청 대상자 심의 추천()
     사업대상자 심의선정(농식품부)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신청자 명세서, 신청자 내부 심사결과서

과실브랜드육성
(목적)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하여 과실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광역 또는 시도단위 브랜드 경영체
(지원대상 사업규모) 과수 재배면적 500ha 이상, 공동계산액이 30억원 이상
(지원내용)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지원조건) 국고 30%, 자방비 30%, 자담 40%
(지원단가) 9003,000백만원/개소(3년간 균분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신청(브랜드 경영체) → 예비심사() → 신청 대상자 심의 추천(시‧도)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농식품부)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과수스마트팜확산
(목적) 과수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작물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이상)
(지원내용) 온도습도, 풍속, 강우 등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장비, ICT 융복합 통합제어장비,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 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지원조건) 국고 20%, 자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담 20%
(지원단가) 노지(20백만원/ha), 시설(7~20백만원/ha)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신청(농업경영체) → 신청 대상자 적격 검토(시‧군) → 신청 대상자 적격 재검토(시‧도)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농식품부)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조성
(목 적) 꽃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으로 인공수분용 꽃가루 일괄생산공급체계 구축
(지원대상) 지자체, 농협(품목, 지역), 조공법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기반조성(수목제거‧정지작업, 관정개발, 묘목구입‧식재, 지주시설 등),
      
꽃가루 채취장비(약채취기, 약정선기, 화분냉동고, 생물현미경 등), 건축비(꽃가루 채취시설 및 관리시설 등)

(지원조건) 지자체(국고 50%, 자방비 50%), 농협 등(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단가) 725백만원/5ha, 1개소 기준(국비 362.5백만원 이내)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신청(시‧군) → 신청 대상자 심의 추천(시‧도) 적격자 심의선정(농식품부)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근거자료 등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목적)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군 과수 재배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

         * `24년도 수요는 시·군이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미참여 경영체(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
·군의 과수 재배 경영체)를 일괄 제출
         
** `24년도 수요조사에 대한 신청서 및 심사표는 아래의 별표1,을 활용(추후 사업지침에 반영 예정)
(지원내용) 관수관비시설, 우량품종갱신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지원조건)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융자(이차보전)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 수요조사) 사업신청(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및 미참여 경영체) → 신청대상자 적격 검토 및 사업수요 제출(생산유통통합조직/시‧군)
                       신청대상자 적격 검토 및 사업수요 제출(·) → 예산요구(농식품부)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근거자료 등

붙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1부.  끝.

2024년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신청수요조사안내.hwpx(81 kb)2024년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신청수요조사안내.hwpx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대산면
  • 전화번호 : 063-560-8362

최종수정일 : 2024-05-3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