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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3.03.28
  • 조회수 : 257
  • 전화번호 : 0635608367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1번째 이미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1번째 이미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2번째 이미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2번째 이미지
고용노동부(부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창고용복지센터)는 청년실업자,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지원하여 취업의 문에 한걸음 다가갈수 있도록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유형: ①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②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③ 가족수당* 월 최대40만원(1인당 10만원)
                *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4억원 이하(청년층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이하) 구직자
Ⅱ유형: ① 취업지원서비스 ②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원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 중위소득 100%이하(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구직자
○ 참여방법: 고창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ua.go.kr)
○ 문 의: 고창고용센터(☎ 063-580-0542, 0543)

붙임 국민취업지원제 홍보문 1부. 끝.

국민취업지원제홍보문(앞).png(1121 kb)국민취업지원제홍보문(앞).png바로보기
국민취업지원제홍보문(뒤).png(684 kb)국민취업지원제홍보문(뒤).pn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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