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4.05.09 조회수 : 20 전화번호 : 0635608164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시한 (남 11-13만원, 여 9-11만원)내에서 인력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준수사항및제재(1).hwp(112 kb)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준수사항및제재(1).hwp바로보기 ★2024년고용농가교육자료.hwp(696 kb)★2024년고용농가교육자료.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