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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준수사항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4.05.09
  • 조회수 : 20
  • 전화번호 : 0635608164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시한
(남 11-13만원, 여 9-11만원)내에서 인력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준수사항및제재(1).hwp(112 kb)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준수사항및제재(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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