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4.04.29 조회수 : 31 전화번호 : 0635608164 1. 사업기간 : 2024. 1. ~ 12. 2. 사 업 비 : 600,000천원 - 보조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3.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 지방비 지원 4.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 5. 지원대상 :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6. 가 입 처 : NH농협손해보험 * 본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지침.hwp(66 kb)★2024년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