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2.01.18 조회수 : 160 전화번호 : 063-560-8416 1. 신청기간 : ~ 22. 1. 26.(수) 2. 신청장소 : 경작지 읍면사무소 3. 지원단가 : 500원/㎡ 4. 지원면적 : 330㎡(100평) ~ 1,320㎡(400평) 5. 지원내용 : 복분자 신규식재 생산장려금(묘목비, 자재구입비) 지급 6.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고창군 농지에 복분자를 신규로 식재하는 농가 7. 신청농가 의무사항 - 복분자 재배농지의 시료채취 및 제출(2022. 1. 28일한) - 제출처 : 신청지 읍·면사무소 ※ 시료채취 기한내 미제출 농가는 생산장려금 지원불가 ※ 토양검정후 시비처방에 따라 적절한 비료사용으로 고품질 복분자 생산도모 8. 지급제외자 1) 고창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관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지 않는 농가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3)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4) 복분자 안정생산단지조성시범 사업농가(농업기술센터 특화작물팀 협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