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01.19 조회수 : 71 전화번호 : 063-560-8397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22.1.28.(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사 업 명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4개소 다. 사 업 비 : 20,000천원(국 6,000, 도 1,800, 군 4,200, 자 8,000) - 단 가 : 개소당 5,000천원(국 30%, 도비 9%, 군비 21%, 자 40%) 라. 지원내용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단에 컨설팅 비용 지원 마. 우선순위 - 8대 방역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 PED, PRRS 등 돼지소모성질환 발생농장 - 구제역 NSP 항체 검출농장 및 백신 항체 양성률 저조 농장 등 붙임 1. 2022년도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도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2022년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사업시행지침.hwp(72 kb)2022년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2년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사업신청서.hwp(42 kb)2022년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