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2.01.06 조회수 : 56 전화번호 : 063-560-8431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80,000원의 90%(72,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일 : 80,000원(도비 20,000, 시․군비 52,000, 자부담 8,000) * 지원일수 한도 : 70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 농어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