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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4.08
  • 조회수 : 118
  • 전화번호 : 063-560-8127
1. 사업기간 : 2022. 4. 11. ~ 2021. 12. 16.(예산 소진시 까지)
2. 지원대상 : 2021년 연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3. 지원내용 : 2021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50만원
4.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5. 제외대상 : 폐업,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6. 신청장소 : 고창군청 3층 상생경제과, 읍면사무소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세부사항 : 붙임참조

2022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고창읍).hwp(112 kb)2022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고창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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