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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5.11.28
  • 조회수 : 18
  • 전화번호 : 063-560-8126
1. 신청기한 : 2025.12.19.(금)까지
2.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3. 지원내용 
  - 녹비작물종자(ha)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 25년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결과 제출 농업인에 한해 지원(없는경우 24년결과 제출 가능)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는 26년 6월까지 제출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25년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결과 제출 농업인에 한해 지원(없는경우 24년결과 제출 가능)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는 26년 6월까지 제출
  - 토양검정(친환경미인증 일반 농가) 및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4. 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6.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7. 필수 제출서류 : 견적서 (유기농업 자재)
 

2026년도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x(331 kb)2026년도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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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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