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인가요?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도로관리청이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무엇인가요?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공작물‧물건, 진출입로 등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행위는 모두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됩니다.
도로점용허가 절차?
신청인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현장사진, 사업계획서, 위치도, 구적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을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로관리청은 신청서와 현장을 검토 후 허가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도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19조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후 도로를 개설하였다면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서는 사권이 제한됩니다.
공익적 사유로 도로점용허가 거부 가능 여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통 소통 및 보행안전 등의 공익판단을 통하여 허가를 거부하거나 주변 여건에 적합하게 점용면적을 산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도로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휴업‧폐업 등은 도로점용료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이 양도 된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별지 제46호 서식으로 양수인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해야 되며, 양도인의 서명은 생략할 수 있게 2019년 7월 신청서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문의처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63-560-2554)
전문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하려는 업종에 필요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등 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본금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술인력 : 기술자보유현황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시설장비 : 시설장비보유현황표, 시설장비별 사진 등 보유증명서류 및 기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사무실 입증 서류 등
- 등록절차(처리기간 20일)
- 건설업 등록신청
- 결격사유조회 및 등록기준 충족여부 검토
- 등록
- 공고
- 문의처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63-560-2551)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국유재산 용도폐지란?
도로, 구거 등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필요성이 없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이관하는 것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는?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민원인 요청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용도폐지 신청시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올 경우 국유재산 토지이용계획, 현장확인 등 검토후 검토가 끝난 경우 민원인은 토지분할을 위한 측량을 직접 해주셔야하며, 측량 비용 역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측량이 완료되면 담당자에게 측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검토보고 , 지적정리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전산상으로 용도폐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의처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63-560-2551)
용도폐지가 완료된 국유재산 이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용도폐지 된 국유지에 대하여 매매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1년마다 매매가 가능한 국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된 국유지가 즉시 매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063-230-1769)
옥외광고물(현수막) 게시 신고 절차는?
옥외광고물(현수막)은 옥외광고물 진흥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의해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입니다. 옥외광고물(현수막)은 고창군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주셔야 하며, 고창군의 지정게시대는 옥외광고협회 고창군지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시신청 : 옥외광고협회 고창군지부(063-564-3400)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 신고대상은?
- 1. 벽면이용간판
- 면적 5㎡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2.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3. 돌출간판
-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4.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
- 5. 현수막
- 단.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
- 6.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7. 벽보
- 8. 전단
옥외광고물 허가대상은?
- 1.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
- 2.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것
- 3. 옥상간판
- 4. 돌출간판
- 5.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 6. 애드벌룬
- 7. 공공시설이용물광고물
-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다만,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비행선,
- 10. 선전탑
- 11. 아치광고물
-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네온, 전광류,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 이용
- 13. 30㎡ 초과 현수막게시시설
문의처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63-560-2552)
사유토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행 시 기부채납
기부채납 사유
기존 마을안길 및 진입도로 편입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있어 사업 이후 소유자의 권리주장으로 인해 콘크리트 포장 원상복구 및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후 민원을 방지하고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시 사유지가 편입되는 경우 기부채납 동의서가 선행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 추진 시 분할 및 등기이전을 진행합니다.
기부채납 구비서류(일반)
- 1. 기부채납 계약서
- 2. 승낙서
- 3. 위임장
- 4. 인감증명서(일반용)
- 5.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내역포함)
기부채납 구비서류(문중토지)
- 1. 기부채납 계약서
- 2. 승낙서
- 3. 위임장
- 4. 인감증명서(대표자)(일반용)
- 5. 인감(대표자)
- 6. 문중회의록
- 7. 문중등록증명서
- 8. 규약서(회칙이라고도 함)
- 9. 회의록 또는 결의서 (대표 제외하고 도장찍은 사람들 중 2명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문의처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063-560-2727)
개발행위란?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은?
개발행위 관련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창 군계획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서식에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 개발행위자 : 개발행위허가 신청
- 허가권자
- 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기준검토
-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사업자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심의 대상인 경우)
- 허가권자 : 개발행위허가 여부 통보(허가/불허가/조건부허가)
- 개발행위허가 이해 담보(조건부 허가 내용에 포함된 경우)
- 개발행위자 : 개발행위(착공)
- 허가권자 : 준공검사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3.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 4. 현장실측도 및 현장사진
- 5. 개발행위 내용 도서
- 6. 기반시설계획 도서
- 7. 공사내역 및 예산서
- 8.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9.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등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시 첨부 서류는?
- 1. 준공사진
-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
- 3. 준공도면 등
실시계획인가란?
- 1. 실시계획인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부지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 허가를 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 2. 도시·군계획시설을 시행하고 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 이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절차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 사업시행자지정 신청(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1항)
- 사업시행자지정 고시(국토계획법 제96조제6항, 규칙 제14조) 관보 또는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
- 실시계획의 작성(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
- 실시계획 인가신청(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 주민의견청취(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보 또는 공보와 일간신문에 20일 이상 공고
- 실시계획의 작성(시장·군수)→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인가 고시(국토계획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 통보(국토계획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 인가내용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 사업시행자지정 신청(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1항)
- 주민의견청취(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보 또는 공보와 일간신문에 20일 이상 공고
- 실시계획인가 고시(국토계획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 통보(국토계획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 인가내용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문의처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063-560-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