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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인가요?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도로관리청이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무엇인가요?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공작물‧물건, 진출입로 등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행위는 모두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됩니다.

도로점용허가 절차?

신청인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현장사진, 사업계획서, 위치도, 구적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을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로관리청은 신청서와 현장을 검토 후 허가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도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19조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후 도로를 개설하였다면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서는 사권이 제한됩니다.

공익적 사유로 도로점용허가 거부 가능 여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통 소통 및 보행안전 등의 공익판단을 통하여 허가를 거부하거나 주변 여건에 적합하게 점용면적을 산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도로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휴업‧폐업 등은 도로점용료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이 양도 된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별지 제46호 서식으로 양수인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해야 되며, 양도인의 서명은 생략할 수 있게 2019년 7월 신청서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문의처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63-560-2554)

전문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하려는 업종에 필요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등 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본금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술인력 : 기술자보유현황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시설장비 : 시설장비보유현황표, 시설장비별 사진 등 보유증명서류 및 기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사무실 입증 서류 등
  • 등록절차(처리기간 20일)
    1. 건설업 등록신청
    2. 결격사유조회 및 등록기준 충족여부 검토
    3. 등록
    4. 공고
  • 문의처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63-560-2551)

건설업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국유재산 용도폐지란?

도로, 구거 등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필요성이 없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이관하는 것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는?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민원인 요청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용도폐지 신청시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올 경우 국유재산 토지이용계획, 현장확인 등 검토후 검토가 끝난 경우 민원인은 토지분할을 위한 측량을 직접 해주셔야하며, 측량 비용 역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측량이 완료되면 담당자에게 측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검토보고 , 지적정리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전산상으로 용도폐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의처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63-560-2551)

용도폐지가 완료된 국유재산 이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용도폐지 된 국유지에 대하여 매매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1년마다 매매가 가능한 국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된 국유지가 즉시 매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063-230-1769)

옥외광고물(현수막) 게시 신고 절차는?

옥외광고물(현수막)은 옥외광고물 진흥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의해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입니다. 옥외광고물(현수막)은 고창군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주셔야 하며, 고창군의 지정게시대는 옥외광고협회 고창군지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시신청 : 옥외광고협회 고창군지부(063-564-3400)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 신고대상은?
  • 1. 벽면이용간판
    • 면적 5㎡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2.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3. 돌출간판
    •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4.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
  • 5. 현수막
    • 단.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
  • 6.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7. 벽보
  • 8. 전단
옥외광고물 허가대상은?
  • 1.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
  • 2.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것
  • 3. 옥상간판
  • 4. 돌출간판
  • 5.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 6. 애드벌룬
  • 7. 공공시설이용물광고물
  •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다만,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비행선,
  • 10. 선전탑
  • 11. 아치광고물
  •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네온, 전광류,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 이용
  • 13. 30㎡ 초과 현수막게시시설

문의처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63-560-2552)

옥외광고물 신고 서식 다운로드

사유토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행 시 기부채납

기부채납 사유

기존 마을안길 및 진입도로 편입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있어 사업 이후 소유자의 권리주장으로 인해 콘크리트 포장 원상복구 및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후 민원을 방지하고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시 사유지가 편입되는 경우 기부채납 동의서가 선행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 추진 시 분할 및 등기이전을 진행합니다.

기부채납 구비서류(일반)
  • 1. 기부채납 계약서
  • 2. 승낙서
  • 3. 위임장
  • 4. 인감증명서(일반용)
  • 5.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내역포함)
기부채납 구비서류(문중토지)
  • 1. 기부채납 계약서
  • 2. 승낙서
  • 3. 위임장
  • 4. 인감증명서(대표자)(일반용)
  • 5. 인감(대표자)
  • 6. 문중회의록
  • 7. 문중등록증명서
  • 8. 규약서(회칙이라고도 함)
  • 9. 회의록 또는 결의서 (대표 제외하고 도장찍은 사람들 중 2명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문의처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063-560-2727)

개발행위란?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은?

개발행위 관련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창 군계획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서식에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1. 개발행위자 : 개발행위허가 신청
  2. 허가권자
    • 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기준검토
    •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사업자 의견청취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심의 대상인 경우)
  4. 허가권자 : 개발행위허가 여부 통보(허가/불허가/조건부허가)
  5. 개발행위허가 이해 담보(조건부 허가 내용에 포함된 경우)
  6. 개발행위자 : 개발행위(착공)
  7. 허가권자 :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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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3.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 4. 현장실측도 및 현장사진
  • 5. 개발행위 내용 도서
  • 6. 기반시설계획 도서
  • 7. 공사내역 및 예산서
  • 8.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9.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등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시 첨부 서류는?
  • 1. 준공사진
  •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
  • 3. 준공도면 등
실시계획인가란?
  • 1. 실시계획인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부지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 허가를 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 2. 도시·군계획시설을 시행하고 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 이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절차
실시계획인가 절차도.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1. 사업시행자지정 신청(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1항)
  2. 사업시행자지정 고시(국토계획법 제96조제6항, 규칙 제14조) 관보 또는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
  3. 실시계획의 작성(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
  4. 실시계획 인가신청(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5. 주민의견청취(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보 또는 공보와 일간신문에 20일 이상 공고
  6. 실시계획의 작성(시장·군수)→사업시행자
  7. 실시계획인가 고시(국토계획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8. 통보(국토계획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 인가내용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1. 사업시행자지정 신청(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1항)
  2. 주민의견청취(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보 또는 공보와 일간신문에 20일 이상 공고
  3. 실시계획인가 고시(국토계획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4. 통보(국토계획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 인가내용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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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063-56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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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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